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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천징수 세액 80% 선택의 의미

2020년 1월 26일.
아내가 A형 독감에 첫째도 A형 독감 확진을 받아 집안에 독감 폭격을 맞았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둘째가 열이 심하게 났었다고 하던데 독감이었나 싶다.
가족이 누구 하나라도 아프면 다같이 고생이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조정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되어 계산된다고 한다.
올해에도 돌려내야 하는 속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다가 문득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짜피 내야하는 돈을 무이자로 미리 받아서 쓴다고 생각해보면 그만큼이 이익인 셈 아닌가?
먼저 내나 나중에 내나 세금의 액수가 같다고 하면, 나중에 내야할 1년치 분이 재정적으로 마련이 어렵지 않으면 무조건 이익이 아닌가?
아주 적은 소액이라도 지금 낼 것을 나중에 낼 수 있고, 그 금액을 투자해서 손실이 나지 않고 이익을 본다면?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면 이미 비과세로 이익이 확정적인 것 아닌가?

그리고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무조건 이익인 상황이다.
월급여액이 500만원이고, 본인포함 공제대상 가족수가 4인(20세 이하 자녀 2인)인 경우에 원천징수세율 80%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7만 3천원인데, 100%를 선택하면 216,260원이다.
매달 납부액이 43,260원이 차이가 나고 1년이면 519,120원이 차이가 난다.
한마디로 1년동안 5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는셈인데, 안받으면 손해인 것이다.

무이자로 대출받는다는 느낌이면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이자 대출해서 어디다가 쓰려고?

조정된 세금만큼을 소비하는데 쓰면 조삼모사인 셈이 되지만, 투자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이자 대출해서 그 돈으로 이득을 만들어낸다면 실제로는 대출 이자에 추가로 얻는 이득만큼이 이득인 셈이니 좋지 아니한가.
이게 바로 레버리지 아닌가.

그럼 이렇게 조정된 세액을 통해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할까?
이왕이면 정부에서 혜택을 보장하는 소득공제가 되고 저율과세가 되는 개인연금이 좋지 않을까?
이번 달이 가기 전에 한번 알아보는걸로.